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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수백만원 제공"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5-19 21:4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경찰이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씨(60)가 총선과정에서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또 다른 1명은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다.

앞서 김종태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전 경북도 의원 이모(57·구속)씨로부터 지난해 추석과 올 설을 앞두고 50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받은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도 구속된 바 있다.

한편,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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