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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경찰이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씨(60)가 총선과정에서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종태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전 경북도 의원 이모(57·구속)씨로부터 지난해 추석과 올 설을 앞두고 50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받은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도 구속된 바 있다.
한편,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