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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배선영기자]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브랜드 J사와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으로 이들의 다툼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후 최진실, 정준하, 민효린, 유이, 이영애 등 여러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 그 중 민효린과 유이의 경우, 자신의 사진과 예명을 병원이 동의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 사진과 이름으로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받은 사례들도 있다. 최진실, 이영애 등이 각기 계약기간을 넘겨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제약업체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내 건 소송이다. 당시 판결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진실의 경우, 계약기간보다 5년을 더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제약업체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제약업체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영애 역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퍼블리시티권이 비교적 잘 자리잡은 미국 법정에서 역시 "사람은 자신의 외형이 공표된다고 해서 감정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광고와 대중화를 허락한 것에 대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상식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다"(Haelan 판결, 1953)라고 했으니 앞으로도 별도의 정신적 손해 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송혜교 측 역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송혜교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단순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 송혜교의 퍼블리시티권이 NEW와의 출연 계약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NEW와 제작지원사와의 PPL 계약서로까지 이행 가능한지 여부까지 검토될 사안이다. PPL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오늘날 드라마 환경은 송혜교와 J사 간 갈등의 결말에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무법인 제현 이지형 변호사 역시 해결의 열쇠는 NEW가 쥐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에 "J사는 NEW와의 계약에서 송혜교의 이미지를 쓸 수 있다는 전제로 협찬 계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NEW가 그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J사에게 전달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혜교와 NEW와의 출연 계약서 속 송혜교 초상권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29일 NEW 측에 초상권 조항에 대해 문의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답은 내놓고 있지 않다. 대신 NEW 측은 "J사 측은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 이같은 사용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어조는 단호하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 사이 송혜교 측과 J사가 결국은 법정 공방보다는 합의로 갈등을 봉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는 이들 양측이 그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속에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담았다는 점이다. 송혜교 측은 J사를 상대로 "대기업 갑질"을 주장했고, J사 측은 "모델 송혜교의 세금 탈루로 인한 손해", 및 "한류스타 갑질" 등을 쏟아낸 바 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대외적 이미지가 중요한 양측으로서는 이제 단순히 피해액을 정리하는 작업보다 합의에 도달하는 명분이 중요해졌다. 합의 역시도 법정 공방만큼이나 복잡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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