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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송혜교 초상권 분쟁으로 계약서 원문까지 공개한 J사가 돌연 "더 이상 분쟁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아 의구심을 유발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분노한 입장과 상반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J사는 "2015년 10월 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협찬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이중으로 초상권료를 준다. 그런데 출연자는 어떤 근거로 출연료와 초상권료를 이중 징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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