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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KBS2 '태양의 후예'에 '권고'를, SBS '돌아와요 아저씨'에 '문제없다'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하남신 의원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눈높이에 따르면 전혀 거부감 없이 드라마를 봤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 임박한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은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판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드라마가 표현수위에 있어서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방송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부분은 사실이고 심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며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민망할 수준의 욕설이다. 이런 상황에 조금 더 고심했다면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대사를 순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의 규정 위반을 분명히 한 것 같다. 우리가 만약 문제 없음으로 결론짓는다면 다른 드라마에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 같다"고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다.
윤훈열 위원 역시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공중파 드라마에 욕설 대사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정제재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 행정지도 수준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권고 의견을 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방송된 '돌아와요 아저씨' 역시 심의 상정됐다. '돌아와요 아저씨' 8회에서는 한홍난(오연서)이 송이연(이하늬)를 괴롭히는 차재국(최원영)에 버럭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 장면에서 한홍난은 차재국을 향해 "사랑받지 못한 자는 화를 낼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 아니냐. 꼭 남 탓을 하지. 모자란 남자들이"라며 "고추 잡고 반성하든지, 목숨을 끊든지 하라"고 말했고 이 대사는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한홍난의 대사는 '태양의 후예'와 마찬가지로 방송심의 관련 법령 규정 27조(품위유지)와 51조(방송언어)를 위반, 심의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장낙인 위원은 "고추라는 단어가 지나가듯 가볍게 사용됐다. 여자가 고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성희롱이라 판단하기에 어렵다. 문제 없는 장면이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장낙인 위원의 의견에 동의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스포츠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