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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 속 욕설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극 속 상황에서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상파에서 욕설이 등장한 점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는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비단 '태양의 후예'만의 문제가 아닌, 향후 지상파 드라마에서 욕설 장면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사례로서도 남을 전망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ran613@sportschosun.com / 사진=KBS2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