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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행정소송…14년전 "입대하면 서른, 댄스가수 생명 끝"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6-03-04 23:06



14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에서는 유승준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 관련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1월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승준 측이 이 재판의 연기를 요청해 약 한달만인 이날 열리게 됐다.

쟁점은 병역 기피의 고의성이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4년 법 개정 전까지는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상실했기에 가족의 만류에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하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부 대리인인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이에 대해 "유승준은 병역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 상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병역 기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쏟아내며 가수와 예능인으로 2002년까지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여권을 꺼내들었다가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당시 대한민국 병무청은 "유씨가 공연 목적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법을 악용한 고의적인 병역 의무 회피로 판단된다"라며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국 관리국에 입국을 금지토록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는 현재 그의 영리적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유승준은 당시 입국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는 너무나 유감이고 난감한 일"이라고 당황해 했다.

시민권 취득 직전 미국 공연 출국에 대해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시민권을 따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계속 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서 자연스럽게 신청한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유승준은 "지금이라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아버지와 함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했다.

유승준은 "2년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다.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사건 이후 2003년 6월 장인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임시로 입국을 허가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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