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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배우 성현아(41)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재판 과정에서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성현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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