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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사기혐의 피소
이혁재는 지난 9월 4일 인천의 한 사업가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가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The K Festival)'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 통장에 3억 원이 들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증명서를 낸 뒤 7일까지 돌려주겠다"고 부탁했고, 이 사업가는 이혁재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알려졌다.
이에 이혁재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으로 빌렸고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 데도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명하며 "이번 주 안에 갚을 생각"이라고 변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혁재는 지난해 10월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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