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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포함된다"...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11-26 23:39 | 최종수정 2015-11-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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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포함된다"...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지엠(GM) 직원 1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해당 연초에 지급액이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한국GM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업적연봉'을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소송을 냈다.

GM 측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인사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자 근로자 천여 명이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29억1천만원의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업적연봉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며 총 8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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