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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어머니 빚 때문에 피소…"이미 무혐의된 사건…채무액 존재無"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1-17 23:42 | 최종수정 2015-11-18 00:37



이정재 피소 / 사진=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이정재 피소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이정재의 소속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건은 15년전 이정재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사안이다.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 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 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배우 본인의 직접 관련 보다 어머니의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 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따라서 향후 허위 혹은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소속사 측 관계자는 스포츠조선과 통화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정신적 충격이 크시다. 고령의 어머니를 생각해 추측성 기사들과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걱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정재의 소송 소식을 전하며 "A(68·여)씨가 '이정재씨가 어머니가 빚 2억49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6100만원만 갚았다. 나머지 빚 1억4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A씨가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며 "지난 4월 A씨는 이정재와 어머니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재 측 공식 입장 전문

이 건은 15년전 이정재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 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 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배우 본인의 직접 관련 보다 어머니의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 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허위 혹은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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