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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골절상 등을 입은 A 씨는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1월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판사는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13분, 자전거로 4분 거리여서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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