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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전거 타고 출근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냐"…판결 이유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1-09 23:04 | 최종수정 2015-11-09 23:59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자전거를 타고 업무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 박준석 판사는 9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골절상 등을 입은 A 씨는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1월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A 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판사는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13분, 자전거로 4분 거리여서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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