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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대안은 없을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관계자는 출연계약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관계자는 "출연계약서는 전속계약서처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표준계약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속사에 도산이나 부도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세부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속계약서 조항 변경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속계약서 조항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조항에서 '모든 수익금'이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정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유재석처럼 초스타급 연예인이 아니고선 방송사와 출연계약서 조건을 놓고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라리 문화체육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 예술인에 대한 권리, 저작권을 보장하는 법률 혹은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게 훨씬 정확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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