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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분석③] 유재석 6억 소송, 얄궂은 출연료 피해 막을 방법 없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5-11-03 16:29 | 최종수정 2015-11-03 16:31


유재석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대안은 없을까.

'국민MC' 유재석이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인 SKM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가 폐업,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가 직접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출연료 지급 논란에 휘말린 선례는 많았다.

이쯤되면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라 봐도 무방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썬 소송 뿐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밝혀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 그렇지 못하면 일을 하고도 자신이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관계자는 출연계약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관계자는 "출연계약서는 전속계약서처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표준계약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속사에 도산이나 부도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세부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속계약서 조항 변경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속계약서 조항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조항에서 '모든 수익금'이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정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유재석처럼 초스타급 연예인이 아니고선 방송사와 출연계약서 조건을 놓고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라리 문화체육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 예술인에 대한 권리, 저작권을 보장하는 법률 혹은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게 훨씬 정확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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