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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눈물로 선처 호소 "두 아이 둔 아빠로…"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5-09-22 23:15 | 최종수정 2015-09-22 23:59


인분교수 징역 10년

인분교수 징역 10년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윽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혹 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라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전모(29)씨를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전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또한 장 씨와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장 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 씨를 파면했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 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 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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