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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중에 나돌고 있던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앞으로 판매될 수 없게 됐다.
이민호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제품 포장에 인쇄함으로써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정당한 계약을 통해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불법유통 시켰다는 것이다.
이민호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류스타의 정점으로 떠오르면서 이같은 상황이 심화됐고 소속사에도 그동안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인기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나설 때 다른 업체의 동류 제품에는 출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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