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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박 혐의 이규태 회장 기소…클라라 무혐의 처분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5-07-15 09:11 | 최종수정 2015-07-15 09:13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배우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이 두 사람을 협박했다고 판단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클라라 부녀에게는 각각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10월 클라라 부녀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클라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한 커피숍에서 만난 클라라 부녀에게 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며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다.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는 전속계약 분쟁을 빚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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