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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배우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이 두 사람을 협박했다고 판단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10월 클라라 부녀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다.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는 전속계약 분쟁을 빚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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