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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분쟁' A씨측 "차승원 보상? 피해 계속됐지만 외면"

최보란 기자

기사입력 2015-07-07 11:11


배우 차승원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배우 차승원(46)과 주택 리모델링 피해 문제로 법적소송을 예고한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인 측은 7일 차승원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차승원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소음과 누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주방 천정으로 갑자기 많은 량의 물과 시멘트 부산물이 떨어졌고, 그날 하루 종일 계속 떨어진 물로 주방 바닥과 마루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피해로 인해 벽지교체 및 마루바닥 교체 비용으로 220만원을 귀하가 피해배상을 한 일이 있다"고 밝혔으나 "그러나 그 후에도 차승원 측의 공사 잘못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베란다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원인을 점검한 결과 차승원 측의 베란다 공사를 하면서 베란다에 나무 목재를 깔고 다시 그 바닥재 아래 각목을 깔아놓는 공사를 한 것이 물을 가두는 구조이고, 베란다에 물빠짐을 위한 개폐부분을 거실입구와 베란다 출구가 맛 닿은 장소에 전혀 만들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비가 오거나 베란다에 물을 붓기만 해도 앞으로 계속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공사 감독자와 차승원 측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난간만 설치하였을 뿐 그 외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피해상황에 관련되는 문제점은 전혀 시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위층 베란다를 확인한 뒤 집주인을 만나러 나가는데 마침 차승원씨와 마주쳤다. 바로 출근을 해야해서 만나자마자 물이 고인 문제 말하려했으나 차승원씨는 인상을 쓰면서 신경질 내며 피했다"며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고 따지니 '돈 받았죠?'라며 손가락질을 했다"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매체는 "차승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빌라에 입주하 전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가 누수 등 문제로 인해 아래층 주민 A씨와 다툼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판사 대표 A씨는 천경자 화백의 며느리로 이번 주 내 차승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입주하기 전 리모델링으로 인해 발생한 아래층 주민 A씨의 피해는 모두 보상했다. 이미 원만히 해결된 문제인데 소송 이야기가 흘소러나와 매우 당혹스럽다"며 "오래된 건물 자체에서 생기는 원천적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차승원이 A씨와 큰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하며 감정적인 다툼을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 "말도 안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가 오고 간 것 뿐 언성을 높이는 싸움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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