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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만난 A씨(33·여)에게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원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돌연 남자가 태도를 바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며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모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장은 경찰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A씨를 차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을 통과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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