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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엄벌" 피해승무원 탄원서 제출…탄원서 내용 '충격'

기사입력 2015-05-21 11:11 | 최종수정 2015-05-21 23:59


땅콩회항 조현아 엄벌 탄원

땅콩회항 조현아 엄벌 탄원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 모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김 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피해 승무원이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이제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어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 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마저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던 사실"도 또 한번 밝혔다.

탄원서를 마무리하면서 김 씨는 "5월 22일이 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하며 화해의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씨는 미국에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낸 상태다.<스포츠조선닷컴>


땅콩회항 조현아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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