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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에 '당황' "의도한 것 아냐"

기사입력 2015-03-18 10:12 | 최종수정 2015-03-18 10:20



클라라 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클라라 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방송인 클라라 측이 한 방송사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18일 오전 한 매체를 통해 "녹취록 공개 부분은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며 해당 "방송사에서 고소 계획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 사건에 대해 (폴라리스와) 좋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채널A는 지난해 8월 22일 계약 건 마찰 당시 녹음된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CJ, 로엔, 방송 다 막았잖아. 그 뒤로 안됐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음먹으면"이라며 "내가 화가 나면 너가 뭘 얻을 수 있겠니? 너를 위해서 돈 쓸 걸 너를 망치는 데 돈을 쓴단 말이야 내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누군지를 니가 몰라. 니가 움직이고 니가 카톡 보낸 것, 니가 다른 전화로 해갖고 해도 나는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며 자신의 막강한 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매체는 현재 클라라 측이 추후 협박, 무고로 이 회장을 형사 고소할 때 이 녹취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에 대해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할 경우,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정에서 클라라의 협박혐의와 관련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또한 민사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4월 8일로 지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클라라 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클라라 이규태 회장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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