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유이, 사진 무단 사용 한의원 소송서 패소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5-03-15 14:11



가수 겸 배우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포털 사이트에 한의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A씨의 직원이 이 블로그에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이에 유이는 A씨가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해 공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인 초상권과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A씨에게 유이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만큼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게시물에 쓰인 사진은 유이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 장면들로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유이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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