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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7살 연상의 아내와 혼인 신고 후 입대 ‘이혼 이유?’

기사입력 2015-02-23 23:13 | 최종수정 2015-02-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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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이혼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배우 이태성(30)이 7살 연상의 아내와 합의 이혼했다.

23일 일간스포츠는 이태성이 결혼 3년 만에 부인 A씨와 합의이혼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태성의 측근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이태성이 입대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아들 양육권은 이태성이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태성은 지난 2012년 아이를 출산한 후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것과 관련, 소속사를 통해 "결혼 계획을 잡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뤘다"며 "그러던 중 나를 특별히 아껴주셨던 할머님께서 노환으로 입원하셨고, 증손주를 보시자마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올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른들께서 상을 당한 해에 혼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태성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매우 미안했고, 그래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사랑하는 아내, 나를 쏙 빼닮은 하나뿐인 아들과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고 행복한 마음을 드러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태성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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