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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계약해지 시켜준다는 말에 사과" vs 폴라리스 "성적 수치심 유발? 꾸며낸 것"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23:14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폴라리스

배우 클라라 측이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의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은 15일 오후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이고, 상대방 ㈜일광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며 "일광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소속사는 아니다. 코리아나클라라가 먼저 설립됐고,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잘 나가니까 회사를 차려 독립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에이전시 계약 체결 후 수개월 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가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며 "클라라 측이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광폴라리스 측이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건대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 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실제로 클라라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 2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 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가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부풀려 표현하고 있으나 클라라는 '단순 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클라라가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은 지난해 10월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일광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했을 뿐이며, 계약해지를 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은 사실이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클라라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에 대해 진술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 측은 "앞으로 형사고소사건과 계약효력부존재 소송 과정을 통해 그 외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연예인으로서 클라라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타격도 크리라 생각되지만,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주위 분들의 오해를 다소나마 풀기 위하여 부득이 이와 같은 글을 보내드리오니 살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4일 채널 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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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속사 측에서 먼저 형사 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 부존재확인)을 해왔다"며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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