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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측은 "에이전시 계약 체결 후 수개월 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가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며 "클라라 측이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광폴라리스 측이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건대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 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실제로 클라라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 2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 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클라라가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은 지난해 10월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일광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했을 뿐이며, 계약해지를 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은 사실이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클라라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에 대해 진술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 측은 "앞으로 형사고소사건과 계약효력부존재 소송 과정을 통해 그 외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연예인으로서 클라라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타격도 크리라 생각되지만,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주위 분들의 오해를 다소나마 풀기 위하여 부득이 이와 같은 글을 보내드리오니 살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4일 채널 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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