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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이 매체는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며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추가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이 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니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경찰 간부 출신으로 말 안 듣는 유명가수 무릎 꿇린 적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속사측에서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폴라리스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면서 "클라라가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