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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클라라, 눈물로 용서 구하더니 뻔뻔하게…"

기사입력 2015-01-15 11:25 | 최종수정 2015-01-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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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src='https://sports.chosun.com/news2/html/2015/01/15/2015011601001765100107361.jpg' width=540>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속사 측에서 먼저 형사 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 부존재확인)을 해왔다"며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폴라리스 측은 "형사 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사 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 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전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며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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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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