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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성적수치심 유발발언? 계약해지 위해 꾸며낸 것"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11:44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의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클라라의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소속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라고 주장했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전속계약을 해지하여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라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나가 독자활동을 하는 등 계속된 계약불이행사태가 벌어져 소속사측은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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