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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다소 과한 농담을 했다고 하나 이를 몰래 찍고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명예훼손하는 등 피해를 줬다"며 "특히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또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연은 김다희와 함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9월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