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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회장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어,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것.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60살이 넘은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P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회장을 이상한 사람처럼 명예 훼손을 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