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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연예인 섣불리 형사고소 어려워" VS 폴라리스 "계약 해지 위해 꾸며낸 것"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18:59



소속사라고 주장하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 법적 문제에 휩싸인 배우 클라라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우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님은 일광폴라리스의 부당한 행동들과 협박죄 고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조용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그 동안 관련사실에 대하여 일절 함구하는 등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며 "그런데, 소송내용이 클라라 측과는 아무 상관없이 공개가 되고 일광폴라리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연예인으로서의 클라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님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가 큰 타격을 받게됨에 따라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님은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폴라리스는 보도자료에서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부풀려 표현하고 있으나 클라라는 "단순 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우선 알린다. 폴라리스가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성적 수치심 발언)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우 측은 "클라라는 이미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주위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연예 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정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했었고 클라라는 처음부터 이를 형사문제로 삼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라도 섣불리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끝내려 하고 형사화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형사고소와 수사과정에서 연예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지난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받는 타격보다는 연예인의 받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며 "클라라의 소속사는 '코리아나 클라라'이고 일광폴라리스와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폴라리스 측은 이날 오전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소속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라고 주장했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했다. 전속계약을 해지하여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클라라가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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