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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항소심도 유죄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 인정되는데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도 갖지 않았으며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하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8월 원심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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