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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에 명예훼손 소송…법원 인정 “500만원 지급”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4-11-28 20:43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에 5건의 기사를 B씨의 명의 게재되기는 했으나 이는 변희재 대표 또는 편집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판결 이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변희재 낸시랭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

변희재 낸시랭 소송, 낸시랭이 이겼네", "

변희재 낸시랭 소송, 끝나지 않는 싸움이네", "

변희재 낸시랭 소송, 진흙탕 싸움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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