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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일부승소에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또 소송?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4-11-28 18:53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낸시랭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에게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 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에 5건의 기사를 B씨의 명의 게재되기는 했으나 이는 변희재 대표 또는 편집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변희재 등은 미디어워치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비난했다. 변희재 등은 지난해 4~5월 미디어워치와 트위터에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한 글들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판결 이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변희재 낸시랭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

변희재 낸시랭 소송,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듯", "

변희재 낸시랭 소송, 끝나지 않는 싸움이네", "

변희재 낸시랭 소송, 또 소송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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