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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 패소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네티즌 “싸우다 정들듯”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4-11-28 18:32


변희재 낸시랭 500만원 배상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배상 판결, 지금 심경은?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변희재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28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 한 인상을 준다. 이는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변희재 낸시랭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소송,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듯", "변희재 낸시랭 소송, 끝나지 않는 싸움이네", "변희재 낸시랭 소송, 또 소송이야?" "변희재 낸시랭 소송하다 정들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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