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고, 현장 사진은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너무 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몰라서 한 것도 잘못이니 처벌 받고 앞으로 조심해야할 듯"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잘못은 잘못인데 아쉽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누가 신고했을까?",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신고한 사람 너무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