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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고, 한 네티즌은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및 지원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누가 신고했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잘못한 건 맞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실수인듯한데 너무 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잘못은 잘못"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