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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하지만 서세원 변호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세원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에게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세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서세원에게 유리한 CCTV 화면은 삭제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월 초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세원 변호인은 "사건 후 서정희와 이혼·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서세원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정말 무섭다", "서세원 서정희, 다리 끈 건 폭행이 아니라니...", "서세원 서정희,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을까", "서세원 서정희,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서세원 서정희, 일부만 인정하다니", "서세원 서정희, CCTV가 다 보여줬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