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군은 2012년 8월 코어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연습실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코어 측은 법원에 김군을 상대로 전속계약체결의무 이행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9일 "기획사는 교육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만 김군은 교육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또 김군과 제3자와의 연예 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또 연습생계약 제 4조 및 같은 조 단서에 의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까지 반드시 전속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연습생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김군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연습생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 김군에게 두 배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다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