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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S병원 반박 "신해철 수술 후 관리 잘못했다"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1-04 15:43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위 봉합 흔적 발견"...S병원 측 "천공? 수술과는 무관"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위 봉합 흔적 발견"...S병원 측 "천공? 수술과는 무관"

가수 故 신해철의 부검 결과에 대해 S병원 측이 "해당 병원을 통해 진행한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해철의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며 "심장 수술과 복부 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고인이 수술 전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섭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지만, 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37) 씨는 지난달 31일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 당시 병원 측이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며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 3일 진행된 故 신해철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며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하지만 신해철의 의 경우 (위 용적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막에 생긴 염증물질이 음식물 등 이물질과 함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심낭염을 일으켰고, 패혈증까지 동반돼 숨졌다는 것.

특히 "위장에서는 외벽 부위를 15㎝가량 서로 봉합한 흔적이 보였다. 소위 말하는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결과가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와 관련해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측은 잘 못이 없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군요",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측 입장이 사실일까요?",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압수수색한 것은 어떻게 됐나요?",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천공이 S병원에서 생긴 것일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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