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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외과 상담 보니 양악수술 강제인증…천이슬 공식입장 "병원 측 마케팅"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4-10-31 21:25


천이슬 / 사진=스포츠조선DB

천이슬 공식입장 성형외과 소송

수술비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천이슬이 해당 성형외과의 온라인상담에 이름이 거론된 사실이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이슬 양악 수술 강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공개동의하고 수술 받았을 듯"이라는 말과 함께 천이슬에게 수술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성형외과의 상담 내용이 캡쳐되어있다.

사진에서 해당 성형외과는 '천이슬 씨도 노타이 양악수술 했어요?'라는 질문에 "알고 계신 것처럼 천이슬 씨는 노타이 양악 수술을 받으셨다"라며 성형수술 가격과 입원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서 30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이 성형외과는 "천이슬이 당초 약속했던 병원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라며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 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천이슬 소속사 초록뱀E&M 측은 "천이슬은 지난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이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대가, 조건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2014년 5월 느닷없이 병원측의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며 "천이슬은 병원 홍보와 관련해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한테서 어떠한 설명을 받은 바 없고 천이슬 자신도 병원과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그러니 천이슬은 '병원'이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홍보 모델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돌려준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이 노이즈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천이슬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등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라고 지적하며 법률사무소 큰숲을 통해 성형외과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이슬 공식입장 성형외과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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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공식입장 성형외과 소송, 모태미녀 아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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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공식입장 성형외과 소송, 소송 어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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