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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