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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에 집사달라 요구한 이지연 다희
이어 그는 "8월 29일 이지연의 집에 총 4명이 있었다지? 여자들을 소개해줬던 클럽 영업사장 S씨의 얘기는 완전히 빠져있군 왜 뺐지? 증인인데"라며 "남녀가 사귄건지? 안 사귄건지? 까지 너무 간단히 정리해 주시는 '친절한 검사님' 수고하세요"라고 전했다.
이 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송규종)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직후 트위터에 게재한 내용이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지인 소개로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된 다희와 이지연은 이후 몇 차례 함께 어울렸고 교제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과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후 이지연은 지난 8월 14일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고 요구 했다. 이에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며 관계 정리를 통보했다.
결별 통보에 이지연은 보름 뒤인 29일 오후 이병헌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여 포옹 장면을 촬영하려 계획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희가 들어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아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고 협박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며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병헌은 직후 경찰에 신고해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일 체포됐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두 여성에게 금전적인 협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간 말을 아낀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와 상의 하에 공판 등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헌에 집사달라 요구한 이지연 다희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이병헌에 집사달라 요구하다니", "이병헌에 집사달라 요구한 다희와 이지연 안타깝다", "어린 다희와 이지연 이병헌에 집사달라 요구한 사건 때문에 구속기소 되다니", "다희 이지연 이벼헌에 집사달라 요구해 결국 구속기소 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사진=강병규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