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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거절 당하자…동영상 협박 공모 '경악'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0-01 09:55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헌과 다희, 이지연 세 사람은 지난 7월 1일 지인 소개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몇 차례 함께 어울렸다.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을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한 다희와 이지연은 이성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과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지난 8월 14일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지연과의 관계 정리를 통보했다.

요구가 거절당하자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이 이지연을 껴안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공모하고 보름 뒤인 29일 오후 이병헌을 다시 이지연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미리 싱크대 벽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이병헌과 이지연의 포옹 장면을 촬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희가 다시 들어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고 협박하며 7월 3일에 촬영했던 음담패설 동영상을 언급했다.


다희와 이지연이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며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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