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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MBC 김주하 아나운서(41)가 남편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 싸움 도중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