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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70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해 5월 아내 조모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력을 휘두르고 "나는 아는 건달이 많다. 내일 너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찍어버릴 수 있어"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아내 조모 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허락 없이 GPS 장치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조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 확정 씁슬한 결말이네요", "류시원 벌금 확정, 더 이상 구설수 없길", "류시원 벌금 원만하게 이혼조정까지 합의됐으면", "류시원 벌금 상처뿐인 싸움이었네요", "류시원 벌금 잘못 뉘우치고 사과하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조모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