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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 700만 원 원심 확정…"아내 폭행, 협박 유죄 인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04 14:52


류시원 벌금 700만 원 확정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70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4일 대법원 1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도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행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다"며 "피고인이 아내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해 5월 아내 조모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력을 휘두르고 "나는 아는 건달이 많다. 내일 너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찍어버릴 수 있어"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아내 조모 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허락 없이 GPS 장치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조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은 류시원의 폭행 혐의와 위치정보 수집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류시원이 항소하면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 확정 씁슬한 결말이네요", "류시원 벌금 확정, 더 이상 구설수 없길", "류시원 벌금 원만하게 이혼조정까지 합의됐으면", "류시원 벌금 상처뿐인 싸움이었네요", "류시원 벌금 잘못 뉘우치고 사과하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조모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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