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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죄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 사항은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무죄 선고에 네티즌들은 "
강용석 무죄, 벌금이 1500만 원?", "강용석 결국 벌금형이네", "강용석 이제 입조심 해야겠다", "강용석 많이 감형됐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