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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결국 '女아나운서 성희롱' 혐의 무죄…1500만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14-08-29 14:24 | 최종수정 2014-08-29 14:28



강용석 무죄 / 사진=스포츠조선DB

강용석 무죄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 사항은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 후 강용석 전 의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강용석 무죄 선고에 네티즌들은 "

강용석 무죄, 벌금이 1500만 원?", "강용석 결국 벌금형이네", "강용석 이제 입조심 해야겠다", "강용석 많이 감형됐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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