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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더 지니어스3’ 제작진 “하차? 선고 후 논의할 것”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5:57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더 지니어스3'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tvN 관계자는 MBN스타를 통해 "아직은 구형 단계이기 때문에 출연과 관련해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언급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용석의 tvN '더 지니어스3' 출연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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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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