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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 "아들과 남편 위해 무죄 입증"이라더니...성관계 인정 '충격'

기사입력 2014-08-09 10:26 | 최종수정 2014-08-09 10:26



성현아 유죄 판결 "아들과 남편 위해 무죄 입증"이라더니...성관계 인정 '충격'

성현아 유죄 판결 "아들과 남편 위해 무죄 입증"이라더니...성관계 인정 '충격'

무죄를 주장하던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 모 씨, 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성현아와 강 씨, 채 씨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채 씨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강 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특히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성현아 측 변호인은 "모든 것은 8월 8일에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확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선고에서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성현아가 검찰 기소부터 줄곧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성현아는 선고 일주일 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에 "성현아 유죄 판결, 아들 남편 위해 무죄를 외치더니...", "성현아 유죄 판결, 아들 남편 때문에라도 항소 하겠죠? "성현아 유죄 판결, 아들 남편을 위해 사실을 밝혀주세요", "성현아 유죄 판결, 아들과 남편은 뭘 하고 있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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