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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 5000만원 받고 성매매…변호사 "협의해서 항소 여부 결정할 것"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8-09 00:57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채 씨는 300만원 벌금형에 처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강 모 씨는 추징금 3280만원과 함께 실형 6개월에 처해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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