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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은성 자택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귀가한 이은성이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씨를 나가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 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 여성팬 침입 소식에 네티즌들은 "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팬 침입, 다시는 이런일이 생겨선 안되겠다", "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팬 침입, 이은성 정말 깜짝 놀랐을 듯", "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팬 침입, 어긋난 팬심이다", "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팬 침입, 엄연한 범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