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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고소취하, 조정린 정중히 사과했나
이어 관계자는 "오는 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수경 아나운서와 TV조선 사이의 법정 분쟁이 일단락된 셈.
당시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악성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황수경 부부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 씨를 비롯해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번 고소 취하 결정에 네티즌은 "TV조선 조정린 정중한 사과 있었나"라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