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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시 주의할 점은?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3-11-15 15:14


사진=TV조선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법률 버라이어티 'TV로펌 법대법'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

16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TV로펌 법대법'의 주제는 '피같은 내 돈 지키는 법'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파트 분양, 프랜차이즈 체인점, 임대 오피스텔, 주식 투자, 은행 저축 등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양지열 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건으로 계약한 설렁탕 체인점, 장사 안되면 0%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혀 MC 정은아를 비롯해 국민대표배심원단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양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다"며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을 쓰면 '유사수신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창업의 주의할 점에 대해 변호사들은 "투자 손실은 원칙적으로는 투자자의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업의 정보공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벌어졌던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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